장변호사님 보세요 답변중에는 파산신청서에 있는 Proof of Claim 을 접수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파산이 아닌 챕터 11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래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11/29/2018 10:20:02 AM
장변호사님 보라고 했는 데 실례합니다. http://www.cacb.uscourts.gov/ 가서 보시면 질문한 답 나오구요. Proof of Claim은 Chapter 7일 경우 크레디터가 안하면 페이먼트가 없는 거고 chapter 11에서는 Debtor가 Assets과 Liability 를 조목 조목 적기 때문에 Proof of Claim을 꼭 할 필요는 없읍니다만 그게 사실과 다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남은 재산이 있을 시 혹은 조건이 붙어 있을 시에는 Proof of Claim을 파일 해야됩니다. 폼은 바로 위의 링크에 다 나오니 참조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