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달에 한국에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출국했다가 3년6개월만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급히 나가느라 친구에게 차를 맏기고 페이먼트 하면서 타라고 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파이넌싱 되어 있는 차를요 와서보니 차 페이먼트는 하나도 안하고 2015년이후부터 아무것도 안했더라고요 차할부,보험,차량등록 (DMV에서 물어봄) 하나도 안내고요. 근데 지금 이 친구 연락이 안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벌써 2015년에 멕시코로 이주하면서 차를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도난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면 차값은 어떻게 되면? 차량등록비 안낸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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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8/2018 9:52:34 AM
안녕하세요
직접 차를 빌려주셨던 상황이라면, 도난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고, 본인 책임으로 모든것이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단 도난 신고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키를 직접 맡기신 거라서 보험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차페이먼등은 님께서 챙겨셔야 하는 책임 있기 때문에 모두 컬렉션에 넘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차량등록비도 DMV에 가셔서 얘기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벌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