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공사업자가 deposit 9000불만 가지고 공사도 시작 안하고 가버렸네요. 혼자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했고요.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 업자가 주소를 다 잘못된 주소로 등록을 해 놓았더군요. 심지어는 state of secretary coperation 에도요. state 에서 보낸 편지도 되돌아 온 모양이예요. 그래도 법원에서는 전달된 걸로 하려는 모양이예요. 그래도 재판 기일이 열릴 수 있나요? 재판이 시작 되어도 업자가 안 나오면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 없이 9000을 건내줬으면 땡입니다. 그리고, 9천은 Small Claims Court 로 가서 해결하셔야합니다. 어떤 공사던지 일단 10% 디파짓을 하는게 도리입니다. And then, you make progressive payment as the process completes.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11/17/2018 11:37:18 AM
California State License Board 가셔서 검색해보세요. 잘하면 찾을수 있을겁니다.
k**ka**** 님 답변
답변일11/17/2018 9:12:31 PM
캘리포니아 컨트랜터 라이센스 보드로 가셔서 해당 업자를 한번 찾아 보세요. https://www2.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
아마도 돈만 받고 나른걸로 봐서는 등록된 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1000 불 이상의 디파짓은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공사 하실때 절대 많은 돈을 첨부터 주시면 안되구요 돈으로 업자들을 콘트롤 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떼이지 않게 조금씩 나눠서 주셔야 합니다. 결국 스몰 클레임 가셔야 할텐데 판결문 나와도 돈 받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