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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Notice of restitution hear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공감0
조회1,228 작성일11/9/2018 7:54:57 AM
안녕 하세요?저랑 아무 상관 없는 편지가 와서 물어 보는데요?
피해 보상금 받으러 오라는데,이해가 안되는데...
Glendale superior court로 12월 14일날 오리는데
납득이 안갑니다.이편지가 Subpoena 인지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구 해서 법원에 안 갈려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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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12:15:30 PM
안녕하세요

Restitution Hearing 인 경우, 피고와 피해자 모두 출석을 요구하는데, 본인께서 Victim 피해자라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시고, 피고(Defendant) 인경우에는 상대방측에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해당 편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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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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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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