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만기가되어 영사관에 가서 여권연장을 할려고 신청햇습니다 그런데,한국에서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기소중지로남아 있어 여권이 연장이 않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국으로가서 해결하고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만약 본인이 한국으로 입국할때에 모든 기소중지자는 공항에서 기소중지자를 확인하고 경찰서로 이송되는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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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님 답변
답변일8/8/2011 4:34:36 PM
형사사건의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는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에게 사건 재기 신청을 함과 동시에 기소중지 해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권이 만료 되기전에 한국에 입국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여권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입국 하실 경우, 공항에서 무슨 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통상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연락 두절로 기소중지 할 경우, 공항에서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소중지와 출입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것을 수사 기관이 알고 있을 경우, 입국시 통보라는 것을 요청해 두었을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님께서 조사를 받으러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니까, 기소중지를 내린 해당 수사기관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안이 중요할 경우, 님께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입국한 후에 조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출국금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l**070**** 님 답변
답변일8/16/2011 2:12:28 AM
공항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뜬 사람이나 그렇고 민사쪽은 공항에서 체포되진않는것으로압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4/28/2014 3:40:41 PM
마약에 관련이 있으면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채포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연락이 되고 추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여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