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즈니스를 하고있는데 3년전에 어떤 히스패닉 여자 손님이 어느 중국 한의사한테 침맞으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분개하여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난데없이 저에게 법원에서 이달 22일 9시에 재판이 있으니 형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소환장이 왔읍니다. 저는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뿐인데 증인으로 나와달라는게 황당하여 district attorney 사무실에 연락하여 증인에서 빼달라고 말하였더니 안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재판은 매일같이 1주일정도 진행되니 매일 법원에 나와야된다는 것이었읍니다. 스몰비즈니스를 하고있는데 장사도 못하고 1주일간 매일같이 법정에 가야한다하니 너무 경제적인 피해가 심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법원에 증인에서 빼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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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4/2011 8:49:12 PM
If you got servced with a subpoena to appear, you must appear. However, you can speak with the DA and let them know your financial hardship and ask them if you can be on a "stand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