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유타주 솔렉시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음주운전 (DUI)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 운전 도중에 인도를 충돌하여 경찰 출동 - 음주측정결과 0.184가 나와서 체포되어 카운티 구치소에 새벽에 구금되었다가 오후에 법원출두에 동의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지는 거의 9년이 되었고, 면허 취득은 약 8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Citation을 보니 41-6a-502 UCA 41-6a-517 UCA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내용은 21세 이상이고, 첫번째 범행인 경우 120일의 면허정지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Citation에 나와 있는 코드로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보니, 법원에서는 1. 최소 48시간, 최대 180일까지의 구류 혹은 48시간의 사회봉사 혹은 가택연금 ... 4. 16시간의 교육 5. 벌금 $1332 (surcharge 포함), 최대 $1882. 6. Supervised Provation: Provation if BAC is 0.16 or higher (0.184였기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제 질문은 법원에서 초범인 경우에 통상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박사학위과정의 막바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작이 가능한 지도 또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고용해야하는 지 입니다. 벌금과 몰수된 차량 (견인 및 보관비용, 예상되는 차 수리비용) 관련 비용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2500에서 $30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학교에서 받는 월급을 감안하면,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제가 받을 처벌이 더 심해질 지도 걱정입니다.
정리하면, 1. 잘못을 반성하고 (유죄를 인정하고(plea of guilty), 현재 제 상황을 설명하면 소위 정상참착을 받을 수 있는지. 2. 변호사 고용유무에 따라 (가능하면 비용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한 지 입니다.
구치소에서 어제 나온 후 하루 종일 패닉상태입니다. 논문도 써야하는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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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70**** 님 답변
답변일7/27/2011 12:07:51 PM
유타주는 잘 몰르겠지만 요즘 켈리포니아는 초범일지라도 알콜농도 2배 이상일때는 세컨 dui로 때리더 군요 거기다가 도로침범 하셧으니 아마도 초범과는 달르게 형량이 나올것 갇아요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해보세요 혈중 알콜농도와 인도 침범이 가장 크게 거슬리는 군요 인샌 망치는 길이 미국에선 여러가지중에 1나가 음주운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