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를 리스한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리스 계약시, 건물유리창에 작은 글씨로 된 광고를 제한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에 대부분의 다른 가게들이 네온사인, 창문에 붙이는 글씨로 된 사인 등을 자유롭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글자 정도의 사인을 부착하고 작은 간판을 부착하였는데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뗴어내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대부분 괜찮은데 왜 우리만 안되냐고 했더니, 그 다른 가게들은 자기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전부터 있던 곳들이라서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된 가게들은 떼어내지 않고 그냥 할수 있게 허용해 주고, 새로 들어온 저희는 A4용지만한 상호를 하나 붙인 것 이외는 그어떤 다른 사인도 붙이면 안된다는 것인데.. 모두가 다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들은 다 사인을 걸었는데 저희만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이런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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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6/2018 8:03:02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안에, 사인을 붙일수 있다는 권한이 나와있는데, 건물주인측에서 거부한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