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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피스 바깥에 SIgn 부착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woor**** 공감0
조회1,269 작성일1/25/2018 3:47:33 PM
오피스를 리스한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리스 계약시, 건물유리창에 작은 글씨로 된 광고를 제한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에 대부분의 다른 가게들이 네온사인, 창문에 붙이는 글씨로 된 사인 등을 자유롭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글자 정도의 사인을 부착하고 작은 간판을 부착하였는데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뗴어내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대부분 괜찮은데 왜 우리만 안되냐고 했더니, 그 다른 가게들은 자기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전부터 있던 곳들이라서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된 가게들은 떼어내지 않고 그냥 할수 있게 허용해 주고, 새로 들어온 저희는 A4용지만한 상호를 하나 붙인 것 이외는 그어떤 다른 사인도 붙이면 안된다는 것인데..
모두가 다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들은 다 사인을 걸었는데 저희만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이런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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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8:03:02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안에, 사인을 붙일수 있다는 권한이 나와있는데, 건물주인측에서 거부한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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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8 10:44:02 AM
계약서에 싸인을 붙일 수 있는지를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청에 가서 규정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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