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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내 성희롱

지역Virginia 아이디d**r**** 공감0
조회2,498 작성일1/18/2018 1:00:25 PM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information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7 3월1일에 sponsorship 제안을 받아 현재 지금의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small business로서, owner A와 실제 운영자 B(소규모 투자자) partnership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근무중 4월 말부터 7월 까지 B로부터 영주권을 빌미로 성희롱및 성추행(실제적 신체접촉) 수차례 당하다 결국은 A에게 이사실을 알렸고(7월), A는 B땜에 금전 문제로 골치 아프던중 , 이사실은은 B를 내보내기에 Great chance가 되었습니다. A는 저에게 B 의 자격을 박탈하고sponsorship 유지를 위해Release and Settlement Agreement(작업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않는다 etc)에 sign을 강요 받았고, A는B에게 사업장이 팔리면 투자금 반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 A는 저에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떤 빌미로 던지 저를 내보기위해 별의별 핑계를 대어 작년 10월에 lay off을 했었고 갑자기 business sale이 급격히 떨어지자 복귀를 원해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가게가 안정을 찾아가자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고, 저에게는 영주권에 대해서는 보장해줄거니까 터무니 없는 말로 설득하면서 퇴직을 강요합니다. 지금도 B의 성추행 과 A의 기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크며, B의 강제 키스를 피하려다 목과 어께의 통증이 지금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영주권 때문에 참고 원하는대로 해주었지만,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금으로서 제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information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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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8/2018 1:54:14 PM
1성추행 피해사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체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상사로부터 근무중 강제로 포옹당하고 키스를 당할 뻔 했거나
2. 여러 동료들이 보는(증인이됨)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와
3.. 그런사실을 알고도 사업체 주인이 수수방관 했는지?? 여부.…
4.. B씨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주급(월급)이 시간당 $??달러의 임금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5. 잠시해고를 당했을때도..[부당해고]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며.

이는
1. 사업체를 상대로도 소송 할 수 있고
2. B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 하실려면
1. 성추행현장이 사업체 내 이기 때문에
2. 사업체를 상대로는 성추행 [방조와 묵인 및 수수방관] 혐의로.
3. B씨를 상대로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본인이 그들로부터 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있으며.
이런경우는
[노동법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1/19/2018 9:00:52 PM
Bingo님,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owner A는 결국 저에게 매출 감소를 핑계로 또 다시 퇴직 통보를 오늘 하면서 sponsor는 계속 유지해주겠다고 설득하네요.아마도 버지니아는 empoyment -at -will State 인것 땜에 떳떳히 말하는건지.
혹시 좋은 변호사님이나 더 detail한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1/30/2018 10:04:51 AM
지역에 있는 노동법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받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잘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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