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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직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 공감0
조회1,961 작성일1/14/2018 4:38:07 PM
안녕하세요.
제가 큰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19년을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매니저가 오면서 근무지를 옮기라 하는데
집에서도 멀고 근무조건도 열악한 곳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 60이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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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9:04:29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별도의 Employee Handbook 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별도의 퇴직금 요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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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8 5:21:31 PM
회사규정에 특별히 기술되지 않았디면, 미국에서는 퇴직금 주는 곳이 적다합니다.. 직접 회사로 알아 보십시요.
답변일 1/18/2018 6:37:38 AM
그것보다 해고 아닌척 . . 꼼수불법해고 인것같은 감이 드네요
나이차별 불법해고 소송하세요
답변일 1/18/2018 6:52:04 AM
변호사님 ( 상법 담당 ) 께 꼭 상담해보세요.
19년이나 열심히 일해온 직원에게 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없으면 저쪽은 백프로 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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