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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을하다가 다쳤어요(화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t**c707**** 공감0
조회1,148 작성일1/9/2018 6:48:09 PM
와이프가 1주일전 일(주방)을 하다가 2도가량의 화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worker's compensation 으로 치료하고있고 sick pay도 받을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상황입니다.

일하는 도중 와이프한테 전화가 3통 정도 왔는데 조금 바빠서 받지 못하였고 10분 정도 후에 일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와이프에게 전화를했더니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침착하고 병원을 먼저 가라고 했더니 가게 주인(부부)이 예약손님이 많으니 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겁니다.(다른 종업원이 올떄까지 있으라고)

전화로는 더 이상 일이 진행 되지 않을것 같아서 일을 중단하고 바로 와이프가 일하는 가게로 갔습니다.

약 20분 후에 도착해 저는 앞에 상황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와이프를 데리고 가게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 urgent care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번 발생했습니다, 도착 후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로 처리할려면 오너와 urgent care간의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인에게 전화했고 통화를 해서 접수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가게가 바쁘니까 길게 통화를 할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약 30분을 더 지연하였습니다. 결국 부상후 치료받는데 까지 8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아시다시피 화상은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고난 사실인데 그 urgent care는 보험이 지정해준 곳이 아니었습니다.(지정한 곳이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대학병원 burn center로 transfer되어서 처음 말한 worker's compensation으로 치료 중입나다.

와이프도 어느정도 안정을 찾고 저도 어느정도 안정을 찾고나니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는 부분?(어느 분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야하는지)

-소송을 걸면 지금까지의 보험처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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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6/2018 3:22:29 PM
현재 기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주인이 처리 안 해 준것도 아니고 약간의 지체만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하셔도 크게 기대하실 게 없어 보입니다.
답변일 1/26/2018 9:24:06 PM
음..약간의 지체라고하기에는8시간은 좀 긴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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