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8 9:35:38 AM 안녕하세요봉급책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1/10/2018 11:46:44 AM 원글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California에서는 일곱 가지의 Overtime Pay Exemption이 있습니다. Salary를 받으셨다고 Overtime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Exemption에 해당된다면 overtime 을 받으실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