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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타임의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공감0
조회1,964 작성일1/6/2018 9:38:54 PM
2년 전에 한달에 봉급 3천 5백불 받기로하고 주 6일 풀타임 근무를 했읍니다.
일요일도 바쁘면 나가서 일을 했읍니다.
몇달전 부터는 하루 8시간 일을 했지만 전에는 10시간이상 일을 했읍니다.
회사에서는 봉급으로 받기로 했으니 오버 타임은 절대 불가 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계산을 해서 오버타임을 책정하는것인지?
봉급 책정을 해서 오버타임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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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8 9:35:38 AM
안녕하세요

봉급책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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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1/10/2018 11:46:44 AM
원글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California에서는 일곱 가지의 Overtime Pay Exemption이 있습니다. Salary를 받으셨다고 Overtime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Exemption에 해당된다면 overtime 을 받으실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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