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조그마한 집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인스펙션 당시에는 물이 연결 되지 않아 누수 사실을 모르다가 클로징이 끝나고 마당쪽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고이게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구매 당시 워런티가 1년 있다고 변호사가 말 했었는데.. 전 주인 한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집.. 보험으로 해결 가능 한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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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2015 11:35:49 AM
일단 주가 다르므로 상식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스펙션시 유틸리티가 연결이 되어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러한 사항은 일단은 바이어측의 잘못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를 연결 시키고 인스펙션을 진행 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누수의 사실을 셀러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관건 이지만 현재로선 그걸 증명할 방법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워런티의 경우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관련 부분이 커버가 되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원칙은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워런티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퍼밋이 미진한 부분등에 관해서도 커버가 되는 워런티 인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보험의 경우 문의는 해보실수 있지만 커버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상황 에서는 일단 라이센스가 있는 플러머에게 의뢰를 하셔서 수리비 견적을 받으시고 워런티와 집보험등에 문의를 해보신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아주 크고 특히 원래부터 있었던 셀러가 도저히 모를수 없는 문제 였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거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워런티와 보험서류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Outdoor Water System은 워런티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보험 (Homeowners Insurance) 의 종류 (HO1, HO2 혹은 HO3 Policy)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Outdoor Water Supply Repiping 평균비용은 $1,500~2,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