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아이들이 유학나와서 대학을 진학했어요. 둘인데 첫째는 한국태생의 F-1비자이고 둘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구요.
아이들이 같은 동네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사주고 엄마가 자주 한국에서 와서 아이들 밥도 해주고 방학때는 같이 한국들어가고 하려고 집을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는게 좋은가요? 1. 시민권자인 둘째 이름으로 사준다. 집값은 아빠가 한국에서 번돈으로 보내준다.
2.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첫째 이름으로 사준다. 집값은 아빠가 한국에서 번돈으로 보내준다.
3. 그냥 엄마가 돈 가지고 와서 집을 산다. 둘째 시민권자 아이와 공동 소유로 집을 구매한다.
집은 그냥 보통 14만불 하는 주택이고 아이들은 첫째가 19살 둘째가 18살이에요.(조금있으면 올해 20살 19살 되구요)
제일관건은 14만불은 어떻게 아버지가 딸들이나 엄마에게 넘기냐인것같아요? 증여세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내고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낸다고 하던것 같은데 말이죠. 한 7만불 현찰로 다운페이하고 나머지 7만불 모게지 론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해서 돈을 증여한다면 한국에서 내야 하나요? 미국에서 내야 하나요? 양쪽 다인가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절약하면서 집을 구해서 4~6년정도 대학마치고 대학원 졸업할때까지 있는 방법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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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2015 11:42:27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엄마 이름으로 송금을 받으셔서 구입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해당돈을 자녀분 이름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신다면 자녀분들의 돈이 아닌경우 증여세를 납부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세율이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유학생 비자라면 연 기준으로 $100,000까지는 송금이 가능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학비의 용도가 아닌 경우로 주택 구입시 한국내에서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분의 경우에도 증여 떄문에 문제가 될겁니다. 제일 좋은 생각은 차라리 엄마께서 투자용 주택 구입 용도로 은행에 가셔서 절차를 밟으신후 송금을 하시고 주택을 구입 하신후 나중에 자녀분들이 사는 방식을 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으로 인한 송금등의 경우의 절차를 숙지 하시고 특히 나중에 처분시 그리고 보유기간중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유 사실을 신고 하셔야만 하고 나중에 처분시 해당 자금이 한국으로 돌아 와야만 한다는점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