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사는 집은 결혼 전에 미국인 남편이 구입한 집으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property에 두개의 address 로 한집은 남편과 제가 살고, 또 한집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결혼하여 그녀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명의라 모든세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남편은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처 딸의 이름을 자신의 property에 deed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와의 결혼이후 계속하여 아빠인 남편을 졸라왔던 것 같습니다. 전처 딸은 아직도 학자금 융자를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으면서도 돈 벌 생각은 않고 문화혜택은 다 누리고 생활하는게 저로서는 차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말로는 자신의 사후에 자동적으로 처인 저와 전처딸과 공동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 말대로 공동소유가 되면, 세금문제도 그렇고, 서로 편치 않은 관계라서,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니 아예 지분을떼어 주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합니다.
Property 에 전처 딸이름을 올리면, 남편사후에 모든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전처 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혹여 남편을 졸라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라도 얻으면,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요? 만약에 저쪽의 우연치 않는 어떤 큰 사고로 인해 집 차입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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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3/29/2015 6:53:59 AM
결혼 전의 재산은 님의 권한에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일정부분을 준다고 불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공동이름으로 상속해주면 공동의 유산이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지분표현은 안쓰지만 50/50 재산권으로 상속지분을 정하는 유언이나, 공동이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결혼후에 형성된 부분은 딸에게 주지않고 공동부분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으십니다. 이 부분만 마음쓰면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 까요?
l**ed**** 님 답변
답변일3/29/2015 1:59:03 PM
결혼이란 전재 조건으로 결혼전/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모든것에 관심을 두고 남편의 전처딸의 상속재산까지 욕심을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나무님 말씀처럼 결혼후의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세요. 저같으면 결혼전의 재산이라면 딸에게 다 주겠습다. 결혼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딸에게 공동으로 분배하겠습다. 조금 섭하겠지만 딸이 상속 받아야 할 부분까지....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s**aph5**** 님 답변
답변일3/29/2015 3:59:19 PM
나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3/29/2015 5:08:48 PM
현재 집 소유자와 질문자님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님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님 말대로 대출을 받은 뒤에 집을 상속받게 된다면 일부 변제를 해야겠지요.
집에 빚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집을 받았을때 뿐입니다.
님 말대로 최악의 경우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퇴거조치 될 수도 있겠지요. 그저 거주자니까요.
미국인과 사는 모양인데, 대부분 재혼한 부모의 경우 자식들이 유산을 못 받아서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베개정치를 잘 못 하셨건 아이를 끔찍히 생각하는 미국인을 만났떤 둘중 하나이네요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4/2/2015 9:11:28 AM
질문자의 상황은 부동산 법과 상속법 두 분야에 관계된 것인데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질문자님 상황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꼭 맞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뉴저지 기준으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후 재산 분배 문제는 남편께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는지 그렇다면 유언장에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유언장과 상관 없이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가 남긴 재산의 최소한 1/3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남편께서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부인께 남긴다고 하셨다면 남편의 사후 부인은 유언장에 따라 남편의 모든 재산을 가지든지 아니면 1/3만 상속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만일 남편께서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전처딸에게 남긴다해도 부인께서는 최소한 1/3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뉴저지 기준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재산 상속 권리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께서 생전에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과 전처딸 두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고 사망하신다면 남편분의 지분은 남편분의 estate로, 전처딸의 지분은 전처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분의 estate에 해당하는 지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언장 혹은 질문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단, 남편분께서 생전에 부동산 명의를 자신과 전처딸 이름으로 올리실 때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올리신다면 남편의 사망시 부동산 소유권은 모두 전처딸에게 돌아갑니다. 전처딸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은 경우 – 물론 남편되시는 분이 전처딸의 이름을 공동 소유자로 deed에 올린 후에야 가능하겠지요 – 질문자의 이름이 융자 서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융자 거래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도 아무 소유권이 없으니 은행측에서는 질문자님을 괴롭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간단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살고 계시는 펜실베니아 주 법은 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 뉴저지 변호사 http://www.choib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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