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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isting agre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ne**** 공감0
조회1,854 작성일11/1/2019 4:40:17 PM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데 에이전트가 마음에 안듭니다 팔로업이 늦다던지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된다던지.
다른 에이전트를 찾아보고 싶은데 Listing agreement 라는거에 사인을 했는데 리스팅 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능한가요 아니면 6개월이 지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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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5:12:57 PM
안녕하세요 ?
리스팅 캔슬을 원하시면 현재 에이전트분과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신지 여쭈어
보셔야 할듯하네요. 리스팅은 에이전트의 것이 아니라 소속된 브로커의 것이기때문에 브로커의 컨펌또한 필요할 겄입니다. 계약 기간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도 가능한 일이기에 말씀 나누어 보셔야 할듯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상황들도 생길수 있으니 우선 싸인 하신 계약서 검토후에 특별히 중간에 캔슬 할경우 다른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해보심이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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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6:01:11 PM
일단 리스팅 독점 계약을 하신경우 일단은 담당 에이전트에게 양해를 구하신후 안된다면 에이전트가 속한 브로커에게 리스팅의 캔슬을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간혹 리스팅 캔슬을 거부 하거나 그동안 들어간 마케팅 비용등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팅이 일단 캔슬이 되는경우에는 가능하시면 cancellation of listing 폼을 하나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미션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란에 표시를 받아 놓으시는게 추후 시비거리를 없애실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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