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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매매시 비과세

지역Texas 아이디s**k123**** 공감0
조회7,555 작성일10/29/2019 9:05:40 PM
안녕하세요
텍사스주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매매시 5년안에 2년거주를 안하고 팔아도 연방과 주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도되나요?
한국에는 65세 넘으면 6개월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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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44:18 PM
https://www.fool.com/millionacres/taxes/capital-gains/what-are-rules-property-sale-capital-gains-texas/

‘텍사스주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들었는데. . .’

“Since Texas has no state income tax, or property gains tax, the sale of a property in Texas carries no additional tax burden over the federal capital gains. This percentage maxes out at 15 percent on the federal level. . . Nevertheless, Texas landowners still have to pay federal taxes on their gains under certain situations.”

-> 텍사스의 부동산을 매각 할경우 연방 자본 이득에 대한세금(the federal capital gain)외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텍사스 토지 소유자는 특정 상황에서 이익에 대해 연방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5년안에 2년거주를 안하고 팔아도 연방과 주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도되나요?’
-> 121 exclusion 면세혜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로 소유되어 사용 된 부동산과 연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될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의 주택, 휴가 주택, 임대, 투자용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65세 넘으면 6개월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하는데요’
--> 영주권자(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170)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P.172) 아래 웹사이트 참조하시어. . .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 .”

file:///C:/Users/User/Downloads/%EC%9E%AC%EB%AF%B8%20%EB%82%A9%EC%84%B8%EC%9E%90%EA%B0%80%20%EC%95%8C%EC%95%84%EC%95%BC%20%ED%95%A0%20%ED%95%9C%EB%AF%B8%20%EC%84%B8%EA%B8%88%EC%83%81%EC%8B%9D(%EA%B5%AD%EC%84%B8%EC%B2%AD,%202018).pdf -<-----여기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국세청2018)

해당지역 회계사/ 세무사 를 방문하시어 선생님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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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31/2019 1:39:52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내에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미국 기준으로 5년 보유시 2년 거주 여건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 께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시에 한국의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소에 택스를 납부 하시게 되면 한미 조세 협정상 세율 비교후 이중 과세를 금지 하므로 이에 따라서 세금 초과분이 발생시에만 과세 하는걸로 압니다. 이는 연방법으로 알고요 주법의 경우에는 회계사분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법상 한국의 부동산 매각후 에도 따로 과세하는걸로 압니다. 이부분 역시 전문가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거소증등을 통해서 재이민 하시거나 거주를 하신다고 하여도 한세대의 기준이 부부라면 두분다 거소를 한국으로 옮기셔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이시기 때문에 혜택이 가능한 즉 외국인으로서 거소증 취득후에 거주를 하게되면 혜택이 한국 분들과 동일한지의 여부는 한국에 있는 세무사나 아니면 외환 전문은행등을 통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확인이나 특히 외국인 전용 통장을 만드시고 세금관계를 정산 하신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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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9 8:26:49 AM
"전문가: 김흥태, CPA | 작성시간:10.24.19)
3. $250,000/ $500,000 exemption을 받으려면
(판매일로부터 과거 5년 사이에)
- 부부중 한 사람 이상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중 한 사람 이상 2년 이상 소유했어야 합니다.
- 부동산이 미국내에 있던지 해외에 있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미국 기준으로 5년 보유시 2년 거주 여건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 .'
'상식선. . .없을것 같. . .하는걸로 압니다. . .' 등등 의 공부하기를 포기한? 근거없는 소견은 질문자분 또한 여기를 방문한 네티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 ?

전문인들 그외 마음이깊은 네티즌들의 정보 ,지식, 경험의 공유가 서로에게 도움이 주는 장소로 그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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