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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갑자기 2개월 노티스 편지로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r0**** 공감0
조회7,737 작성일10/16/2019 5:46:48 AM
8년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비우라고 합니다

60일 즉 2개월노티스편지만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므로아이들을 통해
아파트 메니저먼트 수퍼바이저에게전화하니 이유없고 그냥 비워야 된다고
그러나 같은 아파트의 다른룸으로는 갈수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8년이 넘어서 다른룸 보다는 좀 저렴해서그런지....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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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6/2019 9:16:53 AM
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946-1.html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46.1

“Landlords do not need to give tenants a reason, "good cause" for the termination, (although acting on discriminatory or retaliatory motives is illegal). A landlord can simply give you a written notice to move, allowing you 30 days (60 days if you’ve lived in the rental a year or more) as required by California law and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your tenancy will end.”

임대료가 통제(rent control) 되는 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집주인은 이유를 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별적 또는 보복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불법 임).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30 일 (1 년 이상 임대 한 경우 60 일 노티스)을 허용하고 임차 종료 날짜를 지정합니다.

Rent 계약서 제확인 하시고. . .
아파트 메니저먼트 수퍼바이저와 가능한 옵션등을 의논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답변일 10/17/2019 6:45:21 PM
참고 허세요 렌드로드 입장에선 오래된 테넌트들 일수록 가장 싫어 한답니다
답변일 10/25/2019 6:14:23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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