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편은 미국 중부에 살고 있고 저는 켈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한달에 한번씩 여름방학에는 45일을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비를 남편이 지불하지 않고 엄마인 제가 데리고 있는 날이 더 많으니까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아직 이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 인 것 같은데..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데 저도 중부에 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미국 변호사라서 너무나 답답 합니다. 제가 이곳(ca)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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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3/4/2011 5:54:32 PM
한방상담, 양육권, 교통비가 무슨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세요. 남편이 미국 태생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