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의 경우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내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I-20 와 SEVIS 를 유지하고 계시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비자 만료 이후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다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비자라는 것은 일종의 Entry Card 입니다. 따라서 입국에 쓰여지는 것이고, 대개의 비자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체류기한은 흔히 I-94 라고 불리는 Arrival/Departure Record 상에 찍힙니다.) F1 의 경우 D/S 라고 찍히는데 이것은 Duration of Status, 즉 미국내에서 본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가을 학기 수강시엔 현재 학교에서 연장된 I-20 를 받고 수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