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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노준건선생님 fafsa 공증 질문이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032**** 공감0
조회2,087 작성일4/23/2014 6:58:23 AM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셔서 defendant 신분이라 세금 정보 보험 및 은행잔고를 영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국세청과 구청에서 받은 영문 명세서 단위가 won이고 달러로 환산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증없이 보내도될지 아니면 달러로 환산해서 공증해서 보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전에는 보내야되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공증해야한다면
그냥 원단위 밑에 달러 값을 손글씨로 적고 은행에서 공증해도 되나요?

다른하나는 부모님은 영주권자가아니라 pin을 못만드셔서 certificate page 프린트해서 싸인해야되는데 두분다 싸인하셔야되나요? 둘 중 한분만 하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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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33:29 PM
반드시 미국 달라로 환산해서 번역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미국 notary public은 번역공증이 아니고 sign 공증이기 때문에 한국 공증사무서에서 공증을 받으세요. certificate page의 sign은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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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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