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인 사이에 증여가 발생하면, form 709는 증여한 사람이 보고합니다.
- 매 1년마다 한 사람당 $15,000 이상만 보고합니다.
- 세법상 미국인은 영주권자와 세법상 1040을 보고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2. 외국에 사는 외국인 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미국 사람이 form 3520을 보고합니다.
- 매 1년마다 한 사람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에 보고합니다.
- 세법상 미국인은 영주권자와 세법상 1040을 보고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 건에 대하여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