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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NEC 세금보고

지역Nevada 아이디s**le**** 공감0
조회2,482 작성일8/5/2021 12:29:5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세금보고를 2021년 3월에 싱글로 세금보고를 했고 제 아들이 풀타임 학생이어서

제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깜빡 잊었던 아들의 소득이 생각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2020년 1월에 알바로 1150불을 벌었고 form 1099-NEC 를 받았습니다.

문의 1.소득금액이 1150달러로 적은금액도 택스보고 보고해야 하는지요?

        2. 신고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아들을 따로 신고 해야하는지요?

        3. 1099도 세금보고를 온라인 터보 택스로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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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21 6:07:07 AM
1. 자제분은 타인의 부양가족이라 표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시 소요경비 (일하면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 전화료, 문구등)을 클레임하고 Net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산정하는데 Net Income이 $400 미만(less than $400)이면 자영업세등 부과될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 late filing이지만 빠른 시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3. On-line Turbo Tax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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