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ate filing이지만 빠른 시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3. On-line Turbo Tax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세금보고를 2021년 3월에 싱글로 세금보고를 했고 제 아들이 풀타임 학생이어서
제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깜빡 잊었던 아들의 소득이 생각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2020년 1월에 알바로 1150불을 벌었고 form 1099-NEC 를 받았습니다.
문의 1.소득금액이 1150달러로 적은금액도 택스보고 보고해야 하는지요?
2. 신고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아들을 따로 신고 해야하는지요?
3. 1099도 세금보고를 온라인 터보 택스로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