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Cash 인출 한도액이 credit card 마다 있읍니다. Card 발행기관에서 Cash 인출을 허용하는 액수만 cash 로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한 대로 해당 credit card 에 convenience check이 issue 되었으면 cash 인출이 가능하나 credit card를 물건 구입에 사용한 것과는 달리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 BOA 같은 은행에서는 Cash 인출액의 4%. 를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