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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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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031**** 공감0
조회3,401 작성일11/18/2017 8:47: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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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8/2017 8:57:14 PM
1. 님의 경우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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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8/2017 11:27:18 PM
아래 댓글을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티켓을 받으면 벌금만 미리 지불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0마일로 달려서 티켓을 받은 경우는 벌금만 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채포영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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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9/2017 6:19:12 AM
forsy님 좋은 정보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orsy님이 올려주신 정보를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나 아니면 당신의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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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7 9:57:23 PM
안 가고 벌금 내면 됩니다.
답변일 11/19/2017 8:40:19 PM
오래전 제 친구가 비슷한(?) 뭐 정확지는 않은데

그 친구는 빅터빌에서 딱지를 땠습니다. (무조건 코트 출석)
코트 날짜와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날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간 미친척 하고 무조건 빅터빌 법원 가서 자초 지정 말하고
Clerk앞에서 해결했는지 판사를 만났는지 생각이 안나는데 당일해결은 확실

거기서 바로 돈 내고 나중에 트래픽 스쿨 하고 끝낸 것으로 기억 납니다.
답변일 11/27/2017 3:13:11 PM
해당법원에 가셔서 clerk에게 출국날짜때문이라 설명하시고 다음 court 날짜로 잡아줄수있으니 해결하시면 됩니다.
clerk에게 도와달라고하시면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비싸니 우선 이렇게 try해보세요.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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