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디덕터블이 500불이면 본인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본인의 보험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에 크레임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이겨야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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