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지만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운전면허증은 경찰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오셔서 이곳에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방문자의 경우에 체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