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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스탬핑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jano**** 공감0
조회1,421 작성일1/30/2017 2:53:29 A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질문 여쭙겠습니다.

Consular processing으로 H1B approval을 받고, 비자 스탬핑을 받으러 일주일 이내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f1 -> H1B (Bench /3 weeks) -> COS B2 pending 중 H1B 승인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 입니다. 비자 스탬핑이 까다롭다는 소식에 걱정이 됩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읽어주시고 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지 봐주세요.

2013/06: F1/Master's degree 으로 입국하였습니다.

2015/02: Opt ended

2015/04: H1B petition filed with COS from F1 to H1B. 2015/04 -2015/9/31 까지는 일도 안하고 학교도 안다녀도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었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에 이 기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민국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관하여 RFE를 받았는데, 결국 H1B approval을 받았습니다.

2015/10/01: H1B became effective. 그런데 회사가 저를 H1B benching 하였습니다. 약 3주 동안의 paycheck이 없습니다.

2015/10/24 - present: Applied to B2 visa. 현재는 COS from H1B to B2 상태이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일주일 전에 H1B approval을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나 현재 회사나 미국 회사로 규모는 큰 편입니다.

혹시 비자 스탬핑을 못받거나 AP에 걸릴 확률이 있나요?

시간 내주셔서 글 읽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미리 감사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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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4:12:43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여러번 하셨었다면, 이로인하여서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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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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