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며, 2순위로 진행시, 학위 취득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석사의 전공이, 본인의 영주권 취업이민 2순위 신청하는 포지션과 맞아야 하며, 석사 졸업후에도, OPT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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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