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에서 일을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