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으시고 미국 방문이 꼭 필요하다면 방문(B1/B2)비자 보다는 무비자 입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변호사가 있으신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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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