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별도의 용지가 첨부된다면 그 용지에 해당 item의 번호를 먼저 적어주시고 맨 아래에 매 장마다 본인의 사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Staple 하지 않고 서류핀 (clip) 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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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