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 신청시 LC원본과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서류,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증거서류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LC와 I-140은 고용주가 관여하는 분야이므로 개인이 LC를 받을 순 없습니다. 재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LC 분실했을경우 I-140을 접수할때 이민국이 노동부에 요청해서 심의 해달라는 letter와 함께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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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