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4:31:13 PM 혼자 영주권 포기 가능하며, 다른 가족들의 이민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 후 무비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일시적인 미국 방문 목적을 증명하여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