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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j**k**** 공감0
조회4,846 작성일4/15/2012 11:53:43 AM
안녕하세요.

1990년대 초에 부부가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개인사정으로 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려합니다.

제가족은 영주권자인 집사람과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저만의 영주권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것이 나머지 가족들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영주권 포기후 추후 미국으로 무비자 방문시 별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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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4:31:13 PM
혼자 영주권 포기 가능하며, 다른 가족들의 이민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 후 무비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일시적인 미국 방문 목적을 증명하여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2 11:20:30 PM
남편이 영주권 포기 절차받고 바로 무비자 신청했는데 허가 되서 미국 방문 했습니다. 입국시 문제 없었어요.
답변일 4/17/2012 1:39:51 PM
김변호사님, 이은미 선생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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