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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중 알바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571 작성일4/14/2012 8:18:24 PM
현재 영주권신청 모든 서류 들어간 상태로 문호 개방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학생신분으로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학비 조달하고 싶은데,, work permit 이 없습니다.

cash로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요? (check 을 안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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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9:41: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의 단속이나 누군가의 신고에의해 적발되면 문제가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2 1:24:04 PM
법을 어기는데 괜찮다는게 어디있습니까? 다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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