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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EAD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01**** 공감0
조회1,002 작성일4/12/2012 9:57:51 PM
3순위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우선일자가 2006년 3월이었고 얼마전에 RFE 가 왔습니다. 문제는 제 EAD 가 2008년 10월에 만료였고 Renewal 을 신청하고 USCIS 에 관련 비용 Check 을 보냈는데 당시에 은행 잔고가 부족해서 Bouce 가 됐습니다. 후에 (2009년 4월경) 비용은 다시 보냈지만 EAD Card 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EAD Card 상으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가 공백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저는 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EAD Card 가 미비된 시점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이번 RFE 에 대한 Response 시 같이 보내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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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5:39: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없이 일하는것은 불법취업 입니다. 180일이상 불법취업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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