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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비자로 들어와서 취업비자로 바꿀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7**** 공감0
조회778 작성일4/12/2012 3:44:18 PM
작년 12월에 F1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가게에서 스폰서해주어서 취업비자로 바꾸어준다고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거리는지요?
그리고 한국에는 왕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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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4:22: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로 많이 불리는 H-1B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4년제 학위를 기본으로 요구하는 직책, 그리고 비자신청인도 4년제 학위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특별규정들이 있지만 H-1B 신청서가 거절되는 가장 많은 사유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 자체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케이스의 기본 조건은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학사 학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학사 학위를 선호한다고 해도 반드시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요리사등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가계를 통해서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대학전공과 관련성과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귀하가 일하려는 직책의 필요성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가계로 H-1b를 승인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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