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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가족 구제방법이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p**lseon**** 공감0
조회2,011 작성일4/12/2012 3:25:0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2년후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동생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저보다 더 일찍 들어왔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학생비자와 종교비자를 가지고 지내다가,
종교비자 신청시기를 지나쳐버려서, 서류미비자가된지
벌써 4-5년쯤 흐른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신분말고는 남부러울것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혹시 제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직계가족으로 초청이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수년안에 시민권을 얻으실텐데
자녀 초청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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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2012 4:06:52 PM
이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군요.
시민권자 가족에 의한 초청이민은, 피초청자가 문호오픈시까지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생가족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일 4/13/2012 8:35:23 AM
형제초청보다 부모님 초청하고 부모님들께서 시민권 따고 자녀초청이 더 빠를 겁니다 그나마도 결혼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일 4/13/2012 3:15:09 PM
가능성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란 말씀인거죠?? 감사합니다.......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답변일 4/13/2012 3:25:10 PM
서류미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으로 step child도 해당) 2)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친부모에 한합니다.
답변일 4/13/2012 3:28:42 PM
제 동생은 물론 21세가 휠씬 넘었고,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친부모에 행당되는겁니까? 감사드리며....
답변일 4/13/2012 5:29:55 PM
원글에 동생분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라는 말은 없었는데...
질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빼놓고 질문을 하셨군요.
답변일 4/13/2012 5:31:31 PM
동생이 21세가 넘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동생의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동생)을 초청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
답변일 4/13/2012 5:46:21 PM
아 네.....제 동생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제가 2-3년안에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저희들을 통해서 동생 가족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쭈웠던 것입니다....계속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3/2012 7:16:08 PM
시민권을 따더라도, 귀하나 귀하의 어머니를 통해서는 안됩니다.
동생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답변일 4/13/2012 9:30:51 PM
잘 알겠습니다. 결국엔 자녀가 장성해서 초청할때를 기다리던, 아님 운좋게 이민개혁이 일어나던 해야되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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