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당시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만큼의 서류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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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