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6월22일이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우선일자가 2004년4월15일입니다. 1년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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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