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전에 이루어졌다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나이가 21세가 아니고 만18세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초청청원서(I-130)가 420불이고 영주권(I-485)은 1,070불 입니다. 이 비용은 1인당 비용이고 14세미만 자녀의경우 I-485는 635불 입니다. 가능하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실수가 없도록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