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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반납+10년후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2,116 작성일4/20/2012 1:36:16 AM
현재 영주권자 50세 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귀국하려 합니다


영주권 반납한지 10년 후, 미국시민권자인 자식 또는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미국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반납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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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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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12 2:50:55 AM
작년 1년동안 미국시민권/영주권을 반납한 사람이 1800명입니다. 이유는 다 세금때문입니다.
국외거주자에게 납세하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답변일 4/20/2012 2:55:40 AM
나중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답변일 4/24/2012 1:57:34 AM
저하고 똑 같은 입장이네요. 저는 벌써 한국 들어와서 포기하고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면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해서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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