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번에 현금 만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보고되어도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된 돈이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현금받고 일하는것이나 다른사람 이름으로 세금보고 했어도 불법취업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알수 없겠지만 만약 학생비자 기간중 생활비 내역을 조사하던중 혹시라도 알게된다면 180이상 불법취업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는 있습니다. 학생비자 기간중 생활비를 한국으로부터 송금 내역을 추가서류로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