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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으로 학교밖에서 일하기?(영주권문제)

지역Missouri 아이디h**2650**** 공감0
조회1,776 작성일4/19/2012 10:59:25 AM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미국에서 여러가지 많은정보를 얻어갑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 온지. 7년정도 됩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해서 현재까지.

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f-1으로 학교에서 2년전에 학교안에서만 일을 할수있는

쇼셜번호를 기회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학교안에서는. 시간도맞지않고. 집에 애들(2명)도 있어서

일을하지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동안 한국에서 여러가지경제적인

면을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인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께서 세금보고할수있는. Tex번호를 원하세요. 그래서 학교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국제인터내셔날학생도 해당학교에 1년이상 다녔으면 이민국에.

이코노미 하드쉽이라고해서 주. 20시간내로 일할수있는것을 신청할수

있다고하네요 담당자가 제 성적도 좋고해서 가능할것 같다고 추천서도 해준다고합니다

신청하게되면 가능성 실제있는지 예전 IMF 시절에 유학생들이 많이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 주20시간인데. 혹시 보고금액은 상관없는지요

여러가지 두서없이 물어봅니다 한가지 더말씀드리자면 남편이 f-2로 있으면서 현재

영주권진행중입니다 485접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는 제가 세금보고하는게

이민국에서 허가만되면 영주권에 문제없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저희가족에게는 중요한일이라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릴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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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11:52: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부를 시작한 후 갑자기 예상치못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허가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된 경우, 여러분은 학교밖에서 1주 20시간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해준 기간동안에는 Full-time(1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F-1 비자상태에서 최소한 1년은 공부를 했어야하며, 학업출석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I-538 Form 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이민국에 I-538 과 I-765 Form을 해당수수료와 함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어떠한 사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지를 미이민국 관계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일하는것은 취업이민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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