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Tenant가 security deposit refund문제로 small claim을 제 manager와 소유주인 저를 상대로 각각 다른 amount로 했읍니다. 같은 닐짜로 재판 일자가 정해졌읍니다. 제 manager 말로는 자기가 소유주인 저를 대표하니까 저는 가지않아도 되고 manager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과연 manager혼자 가도 소유주인 제가 불리하게 되는 일은 없읍니까? 제가 가는것이 더 유리하다면 무엇을 준비하여 갖고 가는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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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1/2012 11:59:44 PM
Plaintiff 이 두 분을 소송했다면, 각자 법정에 가셔야 됩니다. Security deposit refund 문제라면 법정에 가시기 전 Plaintiff 만나 합의하셔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다는 문서화 한 친필 서약을 받으시고, 법정에 양쪽 다 출두하지 않으면. Case dismiss 로 끝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벌렸겠지요. 기록 남지 않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십시오. Mgr 말은 틀립니다. 이해와 용서는 인생살이에 득을 주지 손실은 주지않습니다. 잘 되시길 원합니다. 맘이 열리면 잘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