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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부동산 등기 정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m**odysse**** 공감0
조회1,963 작성일4/19/2021 11:56:49 PM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집을 구입하면서 동생과 50%씩 지분으로 그리고 title 과 융자에는 제이름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집에 trustee로 등기하기로 헀는데 서류를 만들어 주신분이 실수로 trustor 와 trustee를 바꿔서 만들어서 이렇게 등기되었습니다 그당시 확인을 헀어야 했는데 제소유집에 제가 beneficiary 등기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trustor 로되어있구요.

어떻게 정정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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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20/2021 11:12:16 AM

 서류 ESTATE  PLANNING PORTFOLLO (Revocable ? 이겠죠. . . Living Trust)를 꼼꼼이 보시면,


" By creating your Living Trust, you are a "Settlor "
and "Trustor" . . .you are normally the "Trustee" of your own estate during your lifetime (따로 지정된 trustee 가 없을 경우).
 Likewise,
during your lifetime you are also the "Beneficiary." 


일반적으로 Trust 를 만든 집 소유주 본인이 일생동안에 
"Trustor" "Trustee" "Beneficiary" 이며. . .


"Settlor 
"Trustor" 의 사후(死後), 또는 incapacity 등의 경우,  
"Settlor "Trustor" 에 의해 지정된  "successor Trustee" 가 Trust 를 관리하게 되어,

지정된  Beneficiaries 에게 자산을 작성된 지침에 따라 분배하며. . .


Beneficiaries 로 
 본인 외 여러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 . .

'specific gifts of property' 로  누구에게 어떤자산을 준다는 내용을 첨가할 수 있으며. . .


'동생이 trustor 로 되어있다'?  서류를 제검토해보시고. . .

정정이 필요한지 서류를 만들어 주신분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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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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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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