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2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대학생 아이의 1098-T의 5번이 1번보다 약 9800불 정도 더 많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더라도 아이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보택스로 하려니 인컴을 넣을 수 있는 맞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education credit 란에 1098-T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니 내야되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education credit 란에 1098-T를 입력하고 other income 으로 차액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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