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셨고, 콤보카드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더이상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가 되어서, 해외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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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