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귀하의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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