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생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진행한것으로 이해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12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어 신분유지를 못하게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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